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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폐차 분개시점 답변 만족도
jiny110***   2011-03-17 오후 8:0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05

 

법인차량 사고로 폐차일 2010.12.24

 

보험사 자차손해배상금 \2,540,000 (입금일 2011.01.21)

 

보험기간 일수계산후 환급액 \209,680

 

차량 취득가액 4,400,000

 

당기말상각누계액 4,090,426

 

당기말 장부가액 309,574

 

[분개]  12월 24일

 

당기말상각누계액 4,090,426 / 차량운반구 4,400,000

미수금                2,54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2,230,426

 

이렇게 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1월 21일 입금 들어온날로 분개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미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8 오후 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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