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사고로 폐차일 2010.12.24
보험사 자차손해배상금 \2,540,000 (입금일 2011.01.21)
보험기간 일수계산후 환급액 \209,680
차량 취득가액 4,400,000
당기말상각누계액 4,090,426
당기말 장부가액 309,574
[분개] 12월 24일
당기말상각누계액 4,090,426 / 차량운반구 4,400,000
미수금 2,54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2,230,426
이렇게 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1월 21일 입금 들어온날로 분개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