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입니다.
2009년 외화차입금 12,000,000엔이 원화로 151,538,400원 장부상 반영 되어 있습니다.
2010년 결산시
재정환율을 적용해서 100엔당 1397.08 * 120,000 = 167,649,600 원화
차변 외화환산손실 16,111,200원 대변 외화차입금 16,111,200원
세무조정 시
외화환산손실 유보 손금불산입 처리해야하나요
아님 결산서, 세무조정시 평가자체를 안해도 상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