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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관련 답변 만족도
taeho***   2011-03-17 오후 5:1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1

안녕하세요?.

 

저희 영농조합에서는 작년에

 

조합원이 출자를 하였는데, 그 돈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조합이 사용할 토지를 구입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해를 넘겼고, 아직도 변경등기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6월22일  출자하기로 하고 100,000,000원 통장으로 입금

 

6월23일 토지구입하는데 100,000,000원 입금된 돈을 사용

 

이후 자본금변경등기를 하지 않음.

 

 
 
 
전문가 답변 2011-03-18 오후 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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