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영농조합에서는 작년에
조합원이 출자를 하였는데, 그 돈을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조합이 사용할 토지를 구입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해를 넘겼고, 아직도 변경등기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6월22일 출자하기로 하고 100,000,000원 통장으로 입금
6월23일 토지구입하는데 100,000,000원 입금된 돈을 사용
이후 자본금변경등기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