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결산 중입니다
2009년 결산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계상되었고
2010년 12월 31일 현재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회수되지 않았고
가지급금과 회수가 주기적으로 계속 있었으며
현재도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결산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방법 (계속 지급과 회수가 이뤄질 경우의 계산 예시)
2009년 계상된 인정이자를 상여 처분하지 못한 경우
2010년 1월 회수금과 상계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