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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답변 만족도 -
ibb***   2003-08-25 오후 2:48:50 첨부 : - 상태 	중 조회 905
사장님8월급여중 일부를 예전에 먼저 지급해드렸거든여.

그때 분개할때..

단기대여금 300,000/보통예금300,000

일케 처리했는데요.

이번달에 위의 단기대여금과 예수금을 제한 나머지 분개처리를 할 땐 어케해야하나요?

총 250만원이라 가정하면,

급여 250만원/현금200만원

            /예수금 20만원

             단기대여금 30만원



일케 처리하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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