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 법인
수익자 : 대표자 인 변액연금에 불입하고 있는데요
질문1 . ㄱ. 수익자가 법인이 아닐경우, 불입당시회계처리
기타제예금 / 보통예금(법인)
이렇게 처리하고, 만기나 해약시
대표자가지급 / 기타제예금 이렇게 해도 되나요??
ㄴ. 아니면 제대로된 가지급금인정이자 적수계산을 위해서라도
불입할때마다 가지급금으로 잡아줘야하는지요??
질문2 . 변액연금불입시 자동이체할인을 받거든요,,
월연금액 10,000,000원불입
자동이체할인 150,000
실제 통장인출액 9,850,000
이런경우 수익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해약전까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잡히는 거니까
자동이체할인 150,000원에 대해서는 잡이익을 잡아줘야하는건지 햇갈리는데요,,
어찌해야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