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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hkh***   2011-03-17 오후 2:25: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8

계약자 : 법인

수익자 : 대표자   인 변액연금에 불입하고 있는데요

 

질문1 . ㄱ.  수익자가 법인이 아닐경우, 불입당시회계처리

                기타제예금  / 보통예금(법인)

 

                 이렇게 처리하고, 만기나 해약시 

                 대표자가지급 /  기타제예금   이렇게 해도 되나요??

            

            ㄴ.  아니면 제대로된 가지급금인정이자 적수계산을 위해서라도

                    불입할때마다 가지급금으로 잡아줘야하는지요??

 

질문2 . 변액연금불입시 자동이체할인을 받거든요,,

           월연금액        10,000,000원불입

          자동이체할인   150,000  

          실제 통장인출액 9,850,000

  

            이런경우 수익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해약전까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잡히는 거니까

            자동이체할인 150,000원에 대해서는 잡이익을 잡아줘야하는건지 햇갈리는데요,,

            어찌해야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11-03-18 오후 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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