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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일계표 답변 만족도
kit4***   2011-03-17 오후 2:13:07 첨부 : 일계표.png 상태 완료 조회 616

 

 

 

첨부파일확인바랍니다!

 

 

 

 

 

 

 

저희회사에는 법인카드비를

그날그날 그때그때 승인떨어진 내역을

지출란에 적으면서

실제로 지출된건아니니깐(카드비는 후불제로 한달에 한번 빠져나가니깐!)

첨부한그림보시면 수입란에다가 그날 승인떨어진 내역을 수입으로 잡아서

날립니다(수입-지출=0)

 

 

 

이렇게되면 "수입-지출=0"로 잔고에는 차질이 없게됩니다

하지만 월마다 한번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는 날이있잖아요?

 

첨부한 이미지로 예를들어 3월달 카드대금이 369,800라고쳤을때

저렇게 하루하루승인떨어진거 지출에 적는다고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369,800+369,800=739,600원이

지출월계로 잡히거든요

물론 수입월계가 369,800으로 잡혀서

결국엔 369,800원만 지출되버린게 되겠지만

저렇게 수입으로 넣어두고

지출로 넣어둬서

지출월계에 지출이 이중이로 되어버려도 되는건가요?

있지도 않은 수입인데 수입월계에 그 금액이 들어가는것도 되는건가요?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1-03-18 오후 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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