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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에는 법인카드비를
그날그날 그때그때 승인떨어진 내역을
지출란에 적으면서
실제로 지출된건아니니깐(카드비는 후불제로 한달에 한번 빠져나가니깐!)
첨부한그림보시면 수입란에다가 그날 승인떨어진 내역을 수입으로 잡아서
날립니다(수입-지출=0)
이렇게되면 "수입-지출=0"로 잔고에는 차질이 없게됩니다
하지만 월마다 한번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는 날이있잖아요?
첨부한 이미지로 예를들어 3월달 카드대금이 369,800라고쳤을때
저렇게 하루하루승인떨어진거 지출에 적는다고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369,800+369,800=739,600원이
지출월계로 잡히거든요
물론 수입월계가 369,800으로 잡혀서
결국엔 369,800원만 지출되버린게 되겠지만
저렇게 수입으로 넣어두고
지출로 넣어둬서
지출월계에 지출이 이중이로 되어버려도 되는건가요?
있지도 않은 수입인데 수입월계에 그 금액이 들어가는것도 되는건가요?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