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출채권이 부도가 나면 부가세 대손상각공제와 상관없이
부도난 당해년도 부터 대손상각비 / 외상매출금으로 비용처리 받을수 있고,
폐업도 마찬가지라 들었는데,,가능한가요?
전에은 폐업은 소멸시효 완성되는 해에 대손상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한,소멸시효 완성되어 대손상각을 해도 채권회수조치을 강구하지 않음
접대비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때 접대비는 1만원이상 신용카드 미상용분에
해당해 전액 부인당하는건지, 아님 접대비한도내에서 경비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계 분개 및 세무조정까지 답볍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