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소멸시효 대손상각비 답변 만족도
viki2***   2011-03-17 오후 12:4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8

안녕하세요...

매출채권이 부도가 나면 부가세 대손상각공제와 상관없이

부도난 당해년도 부터 대손상각비 / 외상매출금으로 비용처리 받을수 있고,

폐업도 마찬가지라 들었는데,,가능한가요?

전에은 폐업은 소멸시효 완성되는 해에 대손상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한,소멸시효 완성되어 대손상각을 해도 채권회수조치을 강구하지 않음

접대비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때 접대비는 1만원이상 신용카드 미상용분에

해당해 전액 부인당하는건지, 아님 접대비한도내에서 경비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계 분개 및 세무조정까지 답볍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1-03-18 오후 1:12:0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