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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국고보조금)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lhk9130***   2011-03-17 오후 12:1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72
2010년 3월 창업회사입니다.

개발관련(과제수행기간 1년)하여 정부지원금(상환의무없음)이 발생되었는데 기존 회사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 아닌 회사에서 우선 매입 등 경비를 사용하고 품의 결재를 주관기관에 올리면 주관기관에서 해당 매입업체로 직접송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최초 회사에서는 회사부담의 일정금액을 주관기관에 송금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실험재료를 매입하거나 식비등 경비를 일단 계상해놓고

예)차)소모품 1000(비용부분 주관기관에 품의->주관기관에서 송금( 대) 미지급금1000

      부가세대급금 100(부가세부분은 회사부담으로 송금)             보통예금 100

2010년 3월부터 12월까지 구입이나 비용은 이렇게 처리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주관기관에서 미지급금분을 송금해주었기 때문에 12월자로 미지급금을 다 상계처리하려 합니다.  

차)미지급금 xx/ 대) 국고보조금(or)정부지원금 맞게 처리하는건지?

맞다면 조정시 국고보조금부분 익금산입여부?어떻게 되는지?

....

또 원래 책정되었던 금액이 정부지원40 회사부담 10 해서 50 이었는데 회사에서 전체 사용한 경비는 30이고 나머지는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간접비라고 50을 다 떨어야 한다는데 주관기관 사용분에 대한 내역은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주관기관 사용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그 부분까지 익금산입이 되야하는건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어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회계처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8 오후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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