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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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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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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오전 11:44: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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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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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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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에 퇴직연금(급여형)에 가입하였구요. 당시 회계처리는
1. 퇴직연금불입시
퇴직연금운용자산(부채차감계정) 1,500,000 / 보통예금 1,500,000
2. 결산시
퇴직급여(퇴직연금불입액) 1,500,000/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
3. 퇴직급여 추계액도 작성(전직원)
퇴직급여(추계액) 1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
4. 추계액 한도초과 발생
1,500,000 (연금불입액만큼)
5. 조정
퇴직급여충당금 (유보) 1,5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유보) 1,500,000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특히 5번에 퇴직연금운용자산 -유보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매년 불입하는 금액이 -유보로 들어갔다가 지급시점에 +유보로 돌아서야 한다는 건데....
그리고 꼭 2번과 3번 다 설정해야 하나요??
올해는 불입액이 늘어나서 연금불앱액은 14,000,000원이구 추계액은 15,000,000
위에 방식대로 하게 되면 총 29,000,000원 설정하고 다시 14,000,000 부인해야 한다는건데... 뭔가 쫌 이상해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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