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기에 퇴직연금급여형 1억을 납입했는데요. 손금산입내용도 없고 결산조정에서 대체해준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당기에 퇴직금이 퇴직연금자산에서 12,176,800지급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전기에 넘어온 210,500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당기에 설정 안할계획입니다.
이때 분개를 퇴직급여 11,966,300 / 퇴직연금 12,176,800
퇴직충당부채210,500/ 분개하였습니다.
당기에 퇴직급여추계액은 221,918,264입니다.
전에 넘어온 부인액은 없구요
이럴경우 210,000 세무조정이 일어나는지요? 충당부채로 퇴직연금을 대체한210,000을
퇴직충당부채 210,000 손금산입 퇴직연금 210,000손금불산입이 일어나야하는건지
잘모르겠어요 ㅠ
2.그리고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상에 기초퇴직연금예치금에 100,000,000 기재하고
기중퇴직연금예치금등수령및해약액에 12,176,800기재하면 손금산입액이 100,000,00이 나오던데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혹시 퇴직연금예치금등수령및해약에 210,000을빼고 11,966,300을 넣어야 하는건 아닌지 그것도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