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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급여형 조정사항 답변 만족도
kpi***   2011-03-17 오전 10:5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1

1.전기에 퇴직연금급여형 1억을 납입했는데요. 손금산입내용도 없고 결산조정에서 대체해준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당기에 퇴직금이 퇴직연금자산에서 12,176,800지급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전기에 넘어온 210,500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당기에 설정 안할계획입니다.

이때 분개를  퇴직급여 11,966,300 / 퇴직연금 12,176,800

                              퇴직충당부채210,500/   분개하였습니다.

당기에 퇴직급여추계액은 221,918,264입니다.

전에 넘어온 부인액은 없구요

이럴경우 210,000 세무조정이 일어나는지요? 충당부채로 퇴직연금을 대체한210,000을

퇴직충당부채 210,000 손금산입 퇴직연금 210,000손금불산입이  일어나야하는건지

잘모르겠어요 ㅠ

 

2.그리고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상에 기초퇴직연금예치금에 100,000,000 기재하고

기중퇴직연금예치금등수령및해약액에 12,176,800기재하면 손금산입액이 100,000,00이 나오던데

이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혹시 퇴직연금예치금등수령및해약에 210,000을빼고 11,966,300을 넣어야 하는건 아닌지 그것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8 오전 1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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