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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요망이요~ 답변 만족도
mag***   2011-03-17 오전 10:55: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3

관세사사무실에요 정산서를 받았는에요~

 

여기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있는 부가세와 기타 통관자금및 통관수수료, 운송료가 있습니다.

 

만약 정산서 총 금액은 210,000원

 

수입세금계산서는 1,000,000원/ 100,000원을 가정하면

 

정산서 내용은 부가세100,000과 통관관련자금이 110,000원 되는건데요~

 

저 통관자금 110,000원은 원가 즉 1,000,000원안에 포함된건가요???

그럼 나중에 부가세는 세관에서 납부했다고 떨어주면 되고

 

수입상품업체 외상매입금 떨어 줄때는 1,000,000원-110.000원=890,000원만 떨어 주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금액이 900,000원이 나갔다고 하면 10,000원 차이는 환차손이나 환차익으로  처리 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1-03-18 오전 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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