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사무실에요 정산서를 받았는에요~
여기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있는 부가세와 기타 통관자금및 통관수수료, 운송료가 있습니다.
만약 정산서 총 금액은 210,000원
수입세금계산서는 1,000,000원/ 100,000원을 가정하면
정산서 내용은 부가세100,000과 통관관련자금이 110,000원 되는건데요~
저 통관자금 110,000원은 원가 즉 1,000,000원안에 포함된건가요???
그럼 나중에 부가세는 세관에서 납부했다고 떨어주면 되고
수입상품업체 외상매입금 떨어 줄때는 1,000,000원-110.000원=890,000원만 떨어 주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금액이 900,000원이 나갔다고 하면 10,000원 차이는 환차손이나 환차익으로 처리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