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1.1/10 중국으로 제품을 $10,000을 수출 하고 환율은 1월 10일 매매기준환율 1,100원이라고
하고 판매 했다면 아래와 같이 분개가 이루어지고 생각합니다.
분개)
차) 1/10 외화외상매출금 11,000,000원 / 대) 매출(제품) 11,000,000원
2. 1번에 판매 대금을 회수시 $10,000이 외화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면 원칙은 은행에 전신환율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 일부은행에서는 외화입금시 전환환율이 은행전표에
표기 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판매대금 회수가 2/10일에 입금이 되었다면 실무에서는
2/10일자 매매기준환율로 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여도 무방하는 알고싶습니다.
(상기내용을 분개)
2/10-> 매매기준환율:1,200원
차) 2/10 외화보통예금 12,000,000원 / 대) 외화외상매출금 11,000,000원
외환차익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