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 2009.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였습니다
법인세 100 / 예금 100
2009.12월 결산을 해보니 당기순이익이 나왔으나 중간예납한 세액이
더 많아서 2010.3월 법인세 신고후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는?
[1안] 예금 50 / 법인세 환수액(수익) 50
익금불산입 법인세환수액 50 (기타)
[2안] 예금 50 / 전기오류수정이익 (B/S)
[질문] 당초에 손금불산입항목인 법인세를 중간예납과다로
환급을 받았다해도 익금불산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2안처럼 법인세환급액을 전기오류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는것인지요?
(처음질문시는 결손이 났다고 했는데 결손이 아니라
이익이 났지만 중간예납과다로 환급된것이라 재차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