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시설(법인 )제조업체입니다. 수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였습니다.
자재비는 부가세 공제를 받은상태입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시점에서 분개좀 알려주세요.....
매출로 분개를 해야하는지 ....자세한 분개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