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퇴직신탁시 퇴직보험예치금계정을 쓰다가
이번에 퇴직연금가입 후 퇴직연금운용자산이란 계정을 사용하라 하셔서
기타투자자산 내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이게 맞는지하구요
퇴직연금미지급금을 계상하라하셨는데
어떤때에 계상을 하는것인지와
퇴직연금미지급급은 유동부채인지 아니면 비유동 부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