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해도 되나요
도소매.건설업 병행하는 2010년 1월 15일 설립 법인
건설업은 2010년 4월 12일로 시작
1월 15일자로 대표자보함 직원4명 4대보험 취득신고했음
(일반사업장으로 4대보험 가입)
2010년 확정보험료 신고서가 일반사업장과 건설일괄로 두개가 와서
직원 4명중 1분만(주로 현장에서 일하심) 건설일괄로 4월 12일~12월 31일로 확정보험료신고와
개산보험료 신고했음
근데 건설일괄로 신고한 직원분은 일반사업장으로 4대보험신고를 해서
보수총액신고를 하라고 나왔음
보수총액신고서에 성명 *** 주민번호***고용일1/15,고용종료일 4/12일로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고 전화를 했더니 건설일괄로 이분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고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신고를 일반사업장에서 탈퇴신고를 하고 다시 건설일괄로 취득신고를 하란 말인지??
확정보험료 신고시 직원(대표자제외)3분 모두 일반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건설일괄은 일용근로자만 신고하는게 맞는건지/
즉 확정보험료신고를 잘못한건가요!!!
구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읽고 아는데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