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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관계.. 답변 만족도
ljy8***   2011-03-16 오후 5:2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4

저희법인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법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해서 약정이자율에 해당되는 자를  매달 원천징수(비영업대금25%)를 제외한 나머지를 통장으로 받아오고 있는데..

이럴경우 지급이자는 저희사무실에서 지급이 되거든여..

그럼 지급이자는 업무와관련이 없는 이자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만하면 끝인가요?

아님 대여금에대해서도 무슨 다른 조정을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3-17 오후 2: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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