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법인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법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해서 약정이자율에 해당되는 자를 매달 원천징수(비영업대금25%)를 제외한 나머지를 통장으로 받아오고 있는데..
이럴경우 지급이자는 저희사무실에서 지급이 되거든여..
그럼 지급이자는 업무와관련이 없는 이자이기 때문에 손금불산입만하면 끝인가요?
아님 대여금에대해서도 무슨 다른 조정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