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농조합법인이며
작년
5월17일 5명으로 부터 출자금 1,000,000씩 5,000,000원을 현금으로 출자받음
5월20일 법인설립등기 (자본금 5,000,000)
5월27일 사업자등록
5월28일 법인통장개설
5월28일 17일 출자받은 5,000,000원을 법인통자으로 입금함
6월23 신규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 3,000,000원 출자를 받았는데,
이같은 경우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법인설립등기이후 신규조합원가입으로 출자금을 받아
자본금에 변동이 있으면, 등기를 변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