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인업체 2개가 법인으로 포괄양수도에 의해 넘겼습니다.
헌데 문제는 법인 결산을 하다보니 개인에서 넘어온 고정자산중에 대다수가
현재 없고 폐기된 상태입니다. 누계액상의 금액은 크지 않은것이 많으나
차량운반구만 10대가 넘고 개인담당자가 소득세 결산시 폐기처분등 제대로
고정자산 관리를 안했던거 같아요?
법인에서 양도시에는 2010년 양수시 감가누계잔액으로 양수도 계약을 하고넘겼을거고요
현재는 고정자산으로 안잡혀 있는 상태인데 없는자산들을 양수도계약과 별개로
결산시에 안잡고 실질 있는것만 잡아요 될가요?
너무 자산이 많고 복잡해서 양수한 고정자산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처분하고 손실잡고 하기에는 너무 아닌것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