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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이중 공제 발생 답변 만족도
hj1***   2011-03-16 오후 3:5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4


결산을 하다가 작년 5월에 부가세 매입을 이중 공제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금을 계좌이체로 하였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공제되었는데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합계표에 들어가서 사업자번호,상호,금액등이 노출되어 있고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의 현금영수증란에 거래건수와 금액란에 다른것들과의 합계만 표시되어졌습니다.



금액이 작은데 (공제액 8,000원) 수정신고 안하면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3-17 오전 8: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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