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로 남아 있던 미수금을 법원 소송으로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회개정리와 대손상각(부가세환급)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미수금 잔액 10,309750원
판결 7,000,000(2011년 3월말 반 4월말 반)
판결난 돈을 다 회수해야지 대손상각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건가요?
아님 판결문에 준하여 대손처리할수 있는건가요?
2010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소송건이 있었는데.....
장부상엔 대손상각처리 해놓구 실질적으로 부가세 신고시 대손상각 처리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한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