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고보조금 부가세 환원 답변 만족도
xe***   2011-03-16 오후 2:49: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1

당사는 국책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담금을 먼저 잔액이 0원인 당사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선급금             / 보통예금 (당사)

           보통예금 (국고) / 선급금

 

 

확인증을 보내면 민간부담금이 입금된 당사의 통장으로 국고보조금이 입금 됩니다.

 

          보통예금 (국고) / 국고보조금 

 

 

물건을 구매하면서 국고보조금 통장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인출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현금차감) / 국고보조금 (자산차감)

          집기비품                    / 보통예금 (국고)

          부가세대급금

 

 

추후, 정산 시 부가세 부분에 대한 금액을 회사의 통장에서 국고보조금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보통예금(국고)          / 보통예금(당사)

         국고보조금(자산차감) / 국고보조금 (현금차감)

 

 

현재까지 이렇게 분개가 되어있는데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3-17 오전 8:15:4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