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국책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담금을 먼저 잔액이 0원인 당사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선급금 / 보통예금 (당사)
보통예금 (국고) / 선급금
확인증을 보내면 민간부담금이 입금된 당사의 통장으로 국고보조금이 입금 됩니다.
보통예금 (국고) / 국고보조금
물건을 구매하면서 국고보조금 통장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인출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현금차감) / 국고보조금 (자산차감)
집기비품 / 보통예금 (국고)
부가세대급금
추후, 정산 시 부가세 부분에 대한 금액을 회사의 통장에서 국고보조금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보통예금(국고) / 보통예금(당사)
국고보조금(자산차감) / 국고보조금 (현금차감)
현재까지 이렇게 분개가 되어있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