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의경우 고용,산재보험을 추정신고 납부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그중 저희가 일용직 직원을 두고 있는데 매달 9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일용직직원분은 4대보험 미가입이구요
전표처리시 잡급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고용,산재 추정신고시 장부상 급여 총액을 바탕으로 추정신고를 하는데
일용직 직원(잡급)도 포함해서 넣어야하나야?
그리고 일용직 직원을 잡비처리해도 되는건지?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