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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미지급금 답변 만족도
iop***   2011-03-16 오후 2:0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1

올라온 문의글을 보니까...

다 현재 시점에서 분개를 하면 되는 질문들이더라구요

근데 저는 09년도에 벌써 발생해서 넘어온지라

부가세는 처리를 했느데

사고차량수리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세에 대해서는 납부를 했는데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이 미지급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7 오전 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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