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온 문의글을 보니까...
다 현재 시점에서 분개를 하면 되는 질문들이더라구요
근데 저는 09년도에 벌써 발생해서 넘어온지라
부가세는 처리를 했느데
사고차량수리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세에 대해서는 납부를 했는데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이 미지급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