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해외에 출장을 가서 service(a/s개념)를 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 부터 당사의 외화계좌로 입금을 받음
1. 영세율적용대상인지
2. 영세율적용대상이면 부가세 신고시 제출서류
3. 영세율첨부서률를 전자신고매체에 의해 제출하고 있으나 실물(구매확인서등...)을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해야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