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부터 직원분이 출산 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급여일이 10일인데 2월분 급여를 3월 1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했구요..
3월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ㅠㅠ
저희는 과세급여부분을 기본급. 기타수당,연차 상여금 월차수당으로 나누고
비과세부분은 식대만 있는데요..
식대까지 합쳐서 세금공제전 금액이 2,580,000 정도 됩니다.
출산휴가 들어가면 우선지원대상 기업에는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고 60일은 그차액만큼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이 직원분은 그럼 최고액인 135만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60일동안 차액분을 회사에서 줄 경우 258만원에서 13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주는건지..
* 그리고 4대보험(세금관련) 갑근세 및 4대보험은 어떻게 공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