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결산함에 있어 2009년11월 해당 비용(차량리스이용료)금액 1,600만원이 누락된것을
이제서야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는 이미 결산및 법인결산까지 끝나 2010년 회계년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법인세법상 합법적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경우
어떤방법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