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0년 10월(2기 확정)기간에 거래처(컨설팅 용역에 대한보수)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우편발송 과정에서 분실되었습니다. 3월에 거래처에서 미수내역이 있다고 연락을 받고 서야 발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거래처 ->2010년 10월 세금계산서 발행->우편발송->발송과정에서 분실->당사 A거래처 매입없이 2010년 2기확정 신고완료->2월 부가세 환급)
이때 2011년 3월자로 A거래처에서 가산세를 감안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도 되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이를 당사에서 2011년 1기 예정신고 매입세액공제 및 3월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