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9년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분을
2010년도에 발견하여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고
2009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과표에는 변화가 없게 재고로 남기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외상대는 2010년도에 통장에서 출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가세대급금은 환급이 들어왔구요..
이때 2009년 세무조정과 2010년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우선 2009년에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가 2009년에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법인소득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세무조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009년 세무조정>
(손금산입) 매입누락 1,000 (△유보)
(익금산입) 재고자산 1,000 (유보)
2010년 출금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 / 현금 1,000
<2010년 세무조정>
(익금산입) 매입누락 1,000 (유보)
(손금산입) 재고자산 1,000 (△유보)
이렇게 답변을해주셨는데 위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되는 매입누락부분 계정과목은
원재료로 써야하나요 외상매입금으로 써야하나요 아님 저대로 매입누락이라고 쓰면되나요..
그리고 2010년도에와서 외상대 나가는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안해도
되는거져? ( 2010년도에 비용처리를 해먹으면 된다는건지.. )
그리고 세무서에서 들어오는 부가세 환급금은 미수금으로 잡혀서 넘어오지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입금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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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문의사항 ]
법인의 회식자리에서 직원들끼리 ( 대표이사,직원 : 직원 )
다툼이 생겨 합의금을 물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합의금은 법인의 보통예금통장에서 인출이 되었는데요.,
어떤계정과목으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하는지도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