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자본증자를 2번을 했습니다.
증자할때마다 법무사수수료,등록세,인지대등의 비용이 들어가서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증자및임원변경관련 등록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증자관련 비용은 조정시 손금불산입이라고 하던데요..
모든 비용(법무사수수료,등록세,인지대,송달료,등본및제증명등)이 다 그런건가요
그리고 자본증자시 대표자만 증자를 했는데요. 그금액만큼 자본금으로 분개를 하면 되는건가요.
예) 자본증자액 : \200,000,000
보통예금 200,000,000 / 자본금 2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