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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자 답변 만족도
rubrum***   2011-03-16 오전 9:54: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7

2010년 자본증자를 2번을 했습니다.

증자할때마다 법무사수수료,등록세,인지대등의 비용이 들어가서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증자및임원변경관련 등록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증자관련 비용은 조정시 손금불산입이라고 하던데요..

모든 비용(법무사수수료,등록세,인지대,송달료,등본및제증명등)이 다 그런건가요

 

그리고 자본증자시 대표자만 증자를 했는데요. 그금액만큼 자본금으로 분개를 하면 되는건가요.

예) 자본증자액 : \200,000,000 

 

보통예금 200,000,000 / 자본금 200,000,000

 

 
 
 
전문가 답변 2011-03-16 오후 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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