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수리를 하고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공급가액 1,010,000 세액 101,000
이런경우 공급가액은 분개를 어찌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실제로 들어간 금액은 부가세부분만있는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