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면세법인입니다.
고유번호가 부여가 되었다가 수익사업개시로 인해
면세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는 법인입니다.
이런경우 법인세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2011년도 1월부로 과세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법인인감증명도 없고 법인 등기부 등본도 없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