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5일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법인 매출액이 2,658,000,000 입니다.....
연구비세액공제가 2010년도에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조정사항에 들어가는게 맞는지요??
매출액에 3%로 공제세액이 되는건가요?
꼭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