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설업체 입니다. 2010년 법인결산 문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저희 회사가 출자좌수가 있습니다.
2009년 기준 259좌에 2억원이 장부상 투자자산 항목인 출자예치금계정과목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 출자좌수는 그대로고 1죄당 금액이 변동되어 3억원입니다.
출자한 금액을 고쳐줘야 하나요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투자자산항목에 넣어주고 영업외이익으로해서 잡이익으로 넣어야 하나요 ??
저희 회사 자산비율을 높이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