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인데요. 2월달에 착공을 해서 3월말이면 공사가 끝나는데요.
계약서는 4월까지로 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그때 해야 하거든요. 상대방이 업체가 커서.
계약금을 따로 받은것도 아니고 잔금으로 한번에 받을건데요.
이 업체는 수입금액 계상을 그때그때 하거든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4월에 하는데 수입금액 계상은 3월에 해서 미리장부 반영해도
법인세나 부가세상 문제가 안되나 해서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