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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세금공제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lithi***   2011-03-15 오후 2:0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5

저희 회사에는 임원이 대표이사,부사장님 이렇게 두분이 계십니다.

연봉금액상 월급이 모든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 두분다 400만원이십니다.

 

미리 계산을 해보니 국민연금은 360만원까지가 최대 신고금액이라

360만원으로 월액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고용보험,근로소득세는 360만원이 최대 신고금액이

아닌걸로 계산이 되더군요..

 

현재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모두 360만원으로 신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건강보험,고용보험,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임원분들도 비과세(식대,차량유지비)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3-16 오후 12: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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