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법인회사입니다.
자본금 1억으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법인 설립후 법인통장에 사장님께서 7천만만 입금을 하셨고
차후에 3천만원을 입금하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1억을 입금했다가 3천만원을 빼간것이 아니어서
따로 증빙으로 보관할 것도 없고..이런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천만원을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것인지..그렇다면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건지..
차후에 입금되는 3천만원의 전표분개방법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