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분을
2010년도에 발견하여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고
2009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과표에는 변화가 없게
재고로 남기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외상대는 2010년도에 통장에서 출금이 되었습니다.
이에대한 부가세대급금은 환급이 들어왔구요..
이때 2009년 세무조정과 2010년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2009년 과표에 변함없이 원재료, 외상매입금, 부가세대급금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