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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폐업한 사업장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mii***   2011-03-15 오전 8:5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7
2011년부터는 폐업한 사업장에 대해서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 신고해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죠.?

2011.2.7 폐업했으면 부가세신고는 2011.3.25기한 맞죠.?



간이과세(식당)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일반과세(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같은 사람이 간이과세식당, 일반과세식당 이렇게 두 사업장을 가진 상태입니다

일반과세식당을 개업한건 2011.2.10이구요.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간이과세 사업장은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줘야 하나요.?

세무서에서 알려줄때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3-16 오전 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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