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귀속분 부도어음을 6개월내에 대손세액신청을 안했고..장부상 잡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알게되어. 07년도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2009년도에 대손세액 입금되었을시...
장부상 처리 및 분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손상각비도 2009년도에 경비처리 하면 되는것인지..
3년안에만 하면 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