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한통장으로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을때...
[의문사항]
1.누적금액에 대해서 결산시 12월31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꼭 처리를 해야 되는것인지...
또, 기중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2. 12월31일 기준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내역을 받아야 되는건지..(내역에 통장과 무관하게..
이자표기가 있는지 궁금하구요...1년이 경과하면 원천징수확인을 해야 된다고 들엇는데...
그 1년이 2010년도에 7월에 가입을 하고 2010년 12월 결산을 할때도 포함이 되는건지..궁금합니다)
3. 기중에 퇴직금은 꼭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되어야 되는건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