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교육을 받기위해 금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환급액을 잡이익으로 잡아줘야 하나요?
아니면 보통예금 *** / 교육훈련비 ***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보통예금 ***
교욱훈련비 - ***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