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것 같아서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당사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이라는 전자어음을 이용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시 책을 찾아봤더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지급금액 기준"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지급금액 기준이라는 것이 당사에서 전자어음발행해서 지급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자어음이 만기 되서 결제 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