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법인명의로 골프장에 2억5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골프장측에서 공사하기전에 창립회원권이라는 명목으로 회원을 모집했고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구요
현재 이후에 공사가 원할히 이루어져 골프장완공이 된다면
위 2억5천만원은 골프장입회보증금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현재시점에서는
골프장이 완공될지여부는 불확실하구요,,
그렇다면
질문1 2010년도에 지급한 2억5천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타보증금 2억5천 / 예금 2억 5천
하고 나중에 회원권전환여부가 확실해지면
투자자산(골프장회원권) / 기타보증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기타보증금말고 다른 대안도 있는지???
질문2 공사완료후 전환되는 골프장회원권이
단순히 보증금성격인지 회원권을 매수하는건지 현재는 정확히 알수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보증금일경우는
계속 기타보증금형태로 남겨두면되고
회원권으로 회사의 자산으로 될경우는
매입세금계산서 받고(불공처리), 기타 취등록세 부대비용도 납부하게 되는거 맞나요??
질문3 골프장공사측이 부도가 나서 2억5천을 돌려받지못하게될경우에는
(애초분개가 기타보증금처리가 맞다면)
유형자산처분손실 2억5천 / 기타보증금 2억5천
요렇게 처리하면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