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연구소를 갖추고 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업체에게 개발의뢰하거나 외부업체가 개발한 원단등을 구입할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요?
현재 일부 기술료로 지급된게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