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수출입을 하는 회사입니다.
수출할때도 송장등 없이 인보이스 발행만으로 수출이 이루어 지고 잇는데,
수입을 할 때도 송장없이 인보이스를 받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세관을 통한 관세나 부가세가 따로 없습니다.
이럴경우 매입전표를 따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수입항목은 WoodWing soft soultion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