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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행후 거래처 결손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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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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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3 오후 12:07: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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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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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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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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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정보신문 발행 업체입니다.
거래처에서 광고 의뢰(03.3월에 3개월계약)를 하고
세금계산서 (330,000)을 발행하고 광고를 게재하던 중
2개월 게재후 보류되었다가
3~4개월 지난후 광고 취소 요청을 해왔습니다.
광고료 입금은 220,000원 되었고 미수금이 110,000원
남아있습니다.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했더니
받지 않겠다고하고, 광고를 나중에 서비스로 해주겠다고 해도
다시는 안낸다 하며 거래처에서는 광고낸 만큼만
결재를 해주면 된다고 우기는 상태입니다.
저희쪽에서만 수정신고를 들어가도 되는건지요
다른 답변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폐업, 행방불명, 고의로 발행후미결재,
거래후 중도 취소, 대손처리의 시점(몇년 경과?)
대손처리방법등.. 대손처리후 세액공제등...
무더운날 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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