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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인이 자본감자를 하여 주주들에게 주금환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감자시 발행하는 법무수수료는
자본증자시와 마찬가지로 주식발행할인차금이나 주식발행초과금등으로
회계처리하여 매년 균등상각하는 것이 맞는지요??
주식발행이 아닌데 위의 계정은 아닌거 같아 질의 드립니다.
아니면 일반 세금과공과나 지급수수료 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부인해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