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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원천세신고,연말정산신고 답변 만족도
goodluc***   2011-03-13 오후 8:4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3

도저히 아리송해서 질문합니다. 전표처리 무척 궁금합니다.

2010년 10월 원천세 기한후 신고 소득세 1,000,670 / 가산세 50,030원 과

2010년 11월 원천세 기한후 신고 소득세 527,170 / 가산세 26,350원 을 합한금액 1,604,320원을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2010년 12월 원천세 신고시 1,141,460 납부하였는데 원래금액은 1,236,620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과 함께 원천세 신고때 환급세액 2,705,590원이 발생하여

2월 소득세 1,184,550원과 12월 원천세 차액 95,160원을 함께 조정세액으로 신청했더니 환급금 1,425,88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환급세액을 142,580원이 되는건가요

개인별납부내역에 소득의 종류에는 무엇을 쓰나요 당초세액은 -****표시된 금액인가요

조종환급한세액에는 무엇을 적나요....  원천세 차액 95,160원이면 지방세 차액은 9,510원인데

개인별로 어떻게 적나요? 2월 소득세 1,184,550은 사람수가 작년보다 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 질문이 맞는지 아리송하네요... 급한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3-14 오전 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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